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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총정리 ㅣ 적용 기간 납부방식 대상 신청방법

by 소개해주는 루다 2023. 9. 17.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상여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 기간
2. 납부방식
3. 대상

 - 대상여부 확인
4. 신청방법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적용 기간 납부방식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정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1. 적용 기간

이번 사업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6개월간 적용됩니다.

적용대상자는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적용 기간이 끝나는 24년 3월 요금청구분까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2. 납부방식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방식은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3. 대상

이번 사업은 국가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도시가스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구분은 없으나,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도시가스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적용하는데요.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금 구분 적용 대상
일반용 일반 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일반 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일반용 ·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사용자인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확인 및 발급하러 가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4. 신청방법

일반용 ·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전화 / 홈페이지(전용 앱)에서 신청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