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개해루다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LH와 SH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임대주택과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 전 자가진단할 수 있는 곳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전 자가진단하기
2. LH 임대주택
1) 국민임대주택
2) 영구임대주택
3. LH 행복주택
4. LH 공공전세지원주택
5. LH 신혼희망타운
1. 신청 전 자가진단하기
LH에서 진행하는 주택의 정보를 확인하기 전 입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들어가면, LH청약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LH 임대주택
LH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두 주택은 대상자와 입주 자격이 다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 국민임대주택
(1)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
(2)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3,357만 원 이하
※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 50% 기준
2) LH 영구임대주택
(1) 대상
무주택 저소득층
(2) 입주자격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 미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
> 50㎡ 초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50㎡ 초과,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 70% 기준
3. LH 행복주택
1) 대상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2)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 및 자산 기준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1인 가구 : 100%, 2인 가구 : 90%) 이하
(3) 입주자격 배점제에 따라 선정
※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 80% ~ 100% 기준
4. LH 공공전세지원주택
1) 대상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2)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3)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6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70% 기준은 영구임대주택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LH 신혼희망타운
1) 대상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2) 입주자격
(1)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 총자산 3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6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00% 기준은 행복주택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에서 진행하는 대표 주택사업의 대상과 입주 자격, 자가진단사이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