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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LH 입주자격 총 정리(자가진단사이트, 월평균소득 기준)

by 소개해주는 루다 2023. 8. 29.

 

 

 

LH 주택 입주자격 총정리

안녕하세요. 소개해루다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LH와 SH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임대주택과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 전 자가진단할 수 있는 곳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전 자가진단하기
2. LH 임대주택

1) 국민임대주택
2) 영구임대주택
3. LH 행복주택
4. LH 공공전세지원주택
5. LH 신혼희망타운

1. 신청 전 자가진단하기

LH에서 진행하는 주택의 정보를 확인하기 전 입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들어가면, LH청약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확인하러 가기

 

2. LH 임대주택

LH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두 주택은 대상자와 입주 자격이 다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 국민임대주택

(1)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
 

(2)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3,357만 원 이하

※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 50% 기준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 50% 기준
2023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2) LH 영구임대주택

(1) 대상

무주택 저소득층
 

(2) 입주자격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 미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
> 50㎡ 초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50㎡ 초과,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 70% 기준

2023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기준
2023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기준

 

3. LH 행복주택

1) 대상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2)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 및 자산 기준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1인 가구 : 100%, 2인 가구 : 90%) 이하
(3) 입주자격 배점제에 따라 선정

※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 80% ~ 100% 기준

2023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 100% 기준
2023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 100% 기준

 

4. LH 공공전세지원주택

1) 대상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2)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3)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6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70% 기준은 영구임대주택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LH 신혼희망타운

1) 대상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2) 입주자격

(1)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 총자산 3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6만 원 이하

※ 월평균소득 100% 기준은 행복주택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에서 진행하는 대표 주택사업의 대상과 입주 자격, 자가진단사이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