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를 소개해주는 루다입니다.
태풍 6호 카눈이 동선을 바꿔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풍주의보의 종류와 발령 기준,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풍주의보 종류
먼저 태풍주의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태풍주의보란?
태풍주의보는 태풍이 특정 지역으로 접근하여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하는 기상 예보입니다. 태풍주의보에는 주의보와 경보가 있습니다.
2) 태풍주의보 종류
태풍주의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의보
- 강풍주의보, 폭풍해일주의보, 태풍 특보
(2) 경보
- 강풍경보, 폭풍해일경보, 태풍 경보
2. 태풍주의보 발령 기준
태풍주의보 발령 기준은 주의보와 경보가 다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의보
(1) 태풍주의보
- 태풍의 중심 기압이 996hPa 이하이고, 최대 순간 풍속이 21m/s 이상일 경우
(2) 폭풍해일주의보
- 해일의 높이가 수위계의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해일로 인해 해안가 지역이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해일로 인해 해상 교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경보
(1) 강풍경보
- 육상에서 30m/s 이상의 강풍이 3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육상에서 21m/s 이상의 강풍이 6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산간 지역에서 33m/s 이상의 강풍이 3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폭풍해일경보
- 폭풍해일주의보 기준보다 더 심할 경우
(3) 태풍 경보(특보)
- 태풍의 중심이 육지로부터 300km 이내에 접근하고, 중심 풍속이 33m/s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 해일, 산사태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태풍주의보 안전 수칙
태풍주의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태풍주의보 안전 수칙
- 집 안으로 대피하고 창문 닫기
-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 뉴스나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기
- 산이나 계곡 등 위험한 장소로 가지 않기
- 바다나 강에서 수영이나 낚시하지 않기
- 익숙하지 않은 지역 운전하지 않기
- 배수로 청소하기
- 휴대폰이나 티비로 뉴스와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풍주의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더욱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6호 태풍 카눈이 지난 후 7호 태풍 란이 북상하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시기에는 야외활동보다 실내에서 활동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