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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약가점 계산기 ㅣ 청약가점 청약감점 기준

by 소개해주는 루다 2024. 2. 4.

 

 

 

청약가점은 주택 청약 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점수 시스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가점 계산하는 방법과 청약가점 및 감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가점 계산하는 방법

 

 

 

 

청약가점을 계산하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곳보다 아래 사진에 있는 곳을 추천하는데요. 이유는, 청약가점과 함께 감점사항도 계산이 되어 실제 나의 청약점수가 몇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청약가점 감점 계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청약가점 기준

 

 

청약가점은 총 84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약가점 기준

1)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며, 최소 2점부터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별 점수 가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 무주택 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1-1)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며,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1-2)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로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기간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1-3)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 및 배우자 무주택 기간 구체적인 계산방법

1-2)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세대주와 배우자가 집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기간을 센다는 뜻입니다.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24년 2월 4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세대주는 2022년 1월에 집을 팔았고, 배우자는 2023년 8월에 집을 팔았어요.
그렇다면, 무주택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세대주 : 2024년 2월 4일 - 2022년 1월 1일 = 2년 1개월
- 배우자 : 2024년 2월 4일 - 2023년 8월 1일 = 6개월
 
총 무주택 기간 : 2년 1개월 + 6개월 = 2년 7개월

 

2. 청약가점 기준

2) 부양 가족수

부양 가족수는 0명부터 6명 이상으로, 최소 5점부터 최대 3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수별 가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가족수 청약가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부양 가족수 계산은 1명당 5점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수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가족 계산 시 유의사항

2-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양 가족수를 산정하며, 이후 가족 구성원이 변동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2-2) 부양 가족은 세대주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에 한합니다.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 기준 확인하러 가기

 

2. 청약가점  기준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 1점부터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간별 가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가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대비 점수 차이가 적은 편입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청약감점 기준

 

 

청약감점 기준은 두 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두 기준의 내용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두 기준의 내용을 각각 쉬운 말로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됩니다.(2주택 소유 시 -5점)

2)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됩니다.(2주택 소유 시 10점 감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분양 및 청약과 관련된 관심도 많이 시들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청약은 내 집 마련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청약가점 계산하는 방법과, 청약가점 및 감점 기준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가점 계산기